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인상된다. 이는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 결과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개인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월 최대 9천원이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된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 기준이 해마다 달라지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변동된다. 이번 조정은 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적인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내용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조정 항목 | 2024년 | 2025년 | 인상 폭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17만원 | 637만원 | +20만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9만원 | 40만원 | +1만원 |
이 변경된 기준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되며,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도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변동 사항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출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가입자 유형 | 기존 보험료 (2024년) | 변경 보험료 (2025년) | 인상액 |
월 소득 637만원 이상 | 55만5천300원 | 57만3천300원 | +1만8천원 |
월 소득 40만원 미만 | 3만5천100원 | 3만6천원 | +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