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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개편 운영 시작

by silvertener 2025. 1. 16.

 

연말정산 서비스가 새롭게 개편되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는 과거에 발생했던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소득 및 세액 공제 요건을 검증하는 기능이 부족하여,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불필요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며,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해요.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12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수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러나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 기준이 과하더라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가능한 교육비 및 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돼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때는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공제 대상자의 소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AI 상담사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인해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 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종 확정된 간소화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되며, 이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중복 공제와 같은 주의사항도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고지해요. 국세청은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 공제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여요.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 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52),

국세상담센터(064-780-6002),

운영지원과(044-204-2262)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

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