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이직과 퇴사가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회사를 1년 내내 다닌 직장인과 달리, 이직자나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자 및 중도 퇴직자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직자와 중도 퇴직자는 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할까?
퇴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점에 맞춰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1차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공제 항목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번에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만 반영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곤 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직자든 중도 퇴직자든 추가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기
국세청에서는 해당연도 중간에 퇴사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 퇴직자’라고 정의합니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직장에서 신고하지 못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환급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시 빠뜨린 공제 항목을 나중에 신고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연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매년 3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현 직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말(12월 31일 기준) 기준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전 직장의 소득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필수
이직자가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전 직장 인사·총무팀을 통해 요청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퇴직한 다음 해 3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이전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전 직장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연말정산하는 방법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우선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백기 주의 사항
이직 시 퇴사와 재취업 사이의 공백기가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중 일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공백기 동안의 지출 내역을 연말정산 시 포함하면 과다공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이직자와 중도 퇴직자는 반드시 추가 연말정산을 챙기자!
이직자와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단순히 한 번만 진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직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
✅ 중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 신청 가능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확보가 핵심!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 가능
✅ 공백기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
연말정산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연말정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