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녀가구 특례전세보증이란?
다자녀가구 특례전세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비교하여 보증료가 낮고 보증 한도가 높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례전세보증 대상자
✅ 신청 자격
구분 | 내용 |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무주택 여부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기준 | 연 소득 1억 원 이하 (부부합산 기준) |
보증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
보증 한도 | 최대 3억 원 |
보증료 혜택 | 보증료율 0.05%~0.1% (일반 보증 대비 인하 혜택) |
특히,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 기준이 일반 청년 전세보증보다 완화되었으며, 보다 높은 보증 한도를 제공합니다.
📌3. 다자녀가구 특례전세보증 주요 혜택
높은 보증 한도: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 한도가 높아 더 넓고 좋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음
저렴한 보증료: 일반 보증 대비 0.05%~0.1% 낮은 보증료 적용
소득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를 고려하여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됨
전세금 반환보증 가능: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호
📌4. 다자녀가구 특례전세보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보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업로드 (소득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보증 심사 진행
보증 승인 후 보증서 발급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주거래 은행에서 전세대출과 함께 보증을 신청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5. 필요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주택 관련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
가족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