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보증이란?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비교하여 보증료가 낮고 보증 한도가 높아 청년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보증 대상자
✅ 신청 자격
구분 | 내용 |
연령 | 만 19세 ~ 34세 |
무주택 여부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기준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기준) |
보증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
보증 한도 | 최대 2억 원 |
보증료 혜택 | 보증료율 0.05%~0.1% (일반 보증 대비 인하 혜택) |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일정한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보증 주요 혜택
높은 보증 한도: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 한도가 높아 더 넓고 좋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음
저렴한 보증료: 일반 보증 대비 0.05%~0.1% 낮은 보증료 적용
소득 증빙 완화: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등도 신청 가능
전세금 반환보증 가능: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호
📌4.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보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업로드 (소득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보증 심사 진행
보증 승인 후 보증서 발급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주거래 은행에서 전세대출과 함께 보증을 신청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5. 필요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주택 관련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
기타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