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보증이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기존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낮은 보증료와 높은 보증 한도를 제공합니다.
📌2.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보증 대상자
✅ 신청 자격
구분 | 내용 |
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이용 이력이 있는 서민층 |
무주택 여부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기준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기준) |
보증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
보증 한도 | 최대 2억 원 |
보증료 혜택 | 보증료율 0.02%~0.1% (일반 보증 대비 인하 혜택)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특화된 상품으로, 기존 금융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보증 주요 혜택
높은 보증 한도: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 한도가 높아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 가능
저렴한 보증료: 일반 보증 대비 0.02%~0.1% 낮은 보증료 적용
소득 기준 완화: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소득 기준이 낮게 설정됨
전세금 반환보증 가능: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호
📌4.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보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보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업로드 (소득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보증 심사 진행
보증 승인 후 보증서 발급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주거래 은행에서 전세대출과 함께 보증을 신청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5. 필요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정책서민금융 이용 증빙 |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이용 내역 증빙서류 |
소득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주택 관련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