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매년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복지로
📌 교육급여 지원 대상
✅1. 지원 자격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란?
2024년 기준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월) |
1인 가구 | 약 108만 원 |
2인 가구 | 약 180만 원 |
3인 가구 | 약 231만 원 |
4인 가구 | 약 282만 원 |
5인 가구 | 약 330만 원 |
✅2. 제외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 및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항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
초등학생 학용품비 | 연 498,000원 |
중학생 학용품비 | 연 583,000원 |
고등학생 학용품비 | 연 654,000원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원 |
※ 학용품비는 연 1회 지급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신청 기간은 3월~12월이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이 확정됩니다. 다만, 가급적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교육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기타 필요 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②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교육급여’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업로드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대기
✅3. 심사 및 지급 절차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약 30일 소요)
심사 완료 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지원 대상 확정 시 교육급여 지급 (학기별 지급)
📌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1. 소득 기준이 조금 초과되었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교육급여는 가구별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합니다.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재산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 완료까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확정 후 학기별로 지급됩니다.
✅3.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른 제도인가요?
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이며,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에 맞으면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4. 부모가 해외 체류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학생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지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