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소득을 높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별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가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음 |
2) 소득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4,5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6,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7,600만 원 미만 |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9월)
반기 신청: 3월 & 9월 (지급: 6월 & 12월)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③ ARS(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연결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 완료 후 확인 문자 수신
4.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신청 접수 후 심사 진행 (소득, 재산 등 검토)
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 (국세청에서 결정 통보)
지급일에 계좌 입금 (신청서에 입력한 계좌로 지급)
5.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소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3만 원 | 17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 원 | 29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원 | 34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