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청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크게 인상됩니다. 이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간 | 지급 비율 | 상한액 | 비고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50만 원 | 기존 150만 원에서 인상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00만 원 | 기존 120만 원에서 인상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160만 원 | 기존 100만 원에서 인상 |
참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부모 동시 육아휴직 제도 강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이 추가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 모두가 초기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간 | 부모 1인당 상한액 | 부부 합산 최대 지급액 |
1개월 | 250만 원 | 500만 원 |
2개월 | 300만 원 | 600만 원 |
3개월 | 350만 원 | 700만 원 |
4개월 | 400만 원 | 800만 원 |
5~6개월 | 450만 원 | 900만 원 |
총합 | - | 최대 4,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