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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사례] 아버지에게 1억, 어머니에게 8천만원 받았는데 따로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

by silvertener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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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버지께 받은 건 세금 냈는데, 왜 어머니께 받은 돈에 그걸 또 합쳐야 하죠?”
최근 B씨는 세무서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B씨는 2020년에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증여받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도 이미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다. 그리고 2024년에는 어머니에게 8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아 다시 증여세 신고를 진행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과거 아버지에게 받은 1억 원도 이번 신고에 포함해 총 1억8천만 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B씨는 이미 아버지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포함해서 계산하라는 것이 중복 과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세무서의 안내는 정확하다.


✅ 왜 과거 증여금까지 합산해야 하나?

세법상,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1,000만 원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이번 증여금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동일인’의 정의가 핵심이다.

  • 세법에서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B씨는 2024년에 어머니에게 받은 8천만 원을 신고할 때, 2020년에 아버지에게 받은 1억 원까지 포함해 총 1억8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될까?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중 과세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 국세청은 과거 증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세액을 공제해준다.
  •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해 납부했던 세금은 이번 계산에서 차감되므로, 중복으로 세금을 내는 일은 없다.

✅ 과거 증여 내역은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 가능

이처럼 과거 증여금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홈택스 증여세 내역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이 경로를 통해 기존에 신고한 증여 내역, 세액 결정 여부, 납부 내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핵심 요약

  •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 신고해야 한다.
  •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되므로 이중 과세는 아니다.
  • 증여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조회 가능하다.


📌 알아두면 유용한 팁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정부부과 결정세목)**이기 때문에,
내가 신고한 내역이 실제로 국세청에서 확정되었는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예전 신고를 잊고 따로 신고했다가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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