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중장년층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1️⃣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들까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임료는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차이가 큽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 개인파산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할부나 분할 납부를 지원하기도 하니, 미리 상담하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성공보수'가 별도로 청구되는지도 꼭 체크하세요.
2️⃣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도 있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도 발생합니다.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뉘어요.
-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 시 27,000원,
만약 금지명령까지 함께 신청할 경우 추가로 1,800원이 더 부과됩니다. -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인데요,
채권자 1명당 약 5,200원이 8회분 부과됩니다.
채권자 수가 많아지면 송달료가 50만 원을 넘거나,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라면 송달료만 약 41만 6천 원이 드는 셈이죠.
3️⃣ 부채증명서 발급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법원에 제출할 서류 중 하나인 ‘부채증명서’는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경우엔 무료이지만,
-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 발급을 의뢰하면
건당 약 8,000원~1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채무처가 여러 곳이라면 이 비용도 제법 늘어날 수 있겠죠.
✅ 그럼 총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총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임료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니니,
서류 작성 지원 여부, 상담의 질, 사후 대응 등도 꼭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도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신고 사례] 아버지에게 1억, 어머니에게 8천만원 받았는데 따로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 (1) | 2025.05.23 |
---|---|
인수공통 전염병 니파 바이러스의 감염경로와 증상, 예방법 총정리 (3) | 2025.05.22 |
중장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제도 총정리 (2) | 2025.05.21 |
중장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속 및 채무 조정’ 제도 총정리 (1) | 2025.05.20 |
📌 중장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제도 총정리 (1) | 2025.05.19 |